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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규정한다.

  1. 01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고 기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격체로 인정받도록 한다.
  2. 02 모든 학생이 한 인간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갖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
  3. 03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모두가 소망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제3조 【적용근거】
  1. 01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①항 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9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02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은 교육부 고시 제2026-3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적용하며,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학생에게 적용되며, 입학 예정자 및 휴학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1. 01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02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전문상담교사, IT콘텐츠과 대표 부장, 조리제과제빵과 대표 부장, 해당 학급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담당교사로 한다.
  3. 03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0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는 전월 분을 수합하여 익월 10일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한 사항은 선도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학교 내의 생활교육 이수’이상의 선도처분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사안설명】
  1. 01 위원회는 선도처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02 학생에게 선도처분을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기록】

회의록은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9조 【재심】
  1. 01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02 재심위원회는 해당 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위원 전체로 구성 한다.
  3. 03 재심을 받은 재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한다.
제10조 【통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학교장 승인 후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1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0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0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12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0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0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3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0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0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4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0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0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03 비행 및 범죄 예방
  4. 04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5. 0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5조 【조언】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0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03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할 수 있다. 상담 방법 및 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른다.
  4. 04학교의 장은 제③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상담】
  1. 0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02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들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주의】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8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9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훈육】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7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제6장 훈육 및 훈계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할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04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5. 05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06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7. 07교원은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8. 08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에 사전 허용되지 않은 제41조제1항의 스마트기기 또는 수업에 부적절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장난감, 운동 기구 등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 화장품 등 개인 생활용품
  9. 09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소지품 검사는 가급적 비공개적으로 실시하고 교원이 검사한다.
  10. 10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성냥, 라이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흉기, 칼,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류 일체
      •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 그 밖에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교내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
      •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11. 11물품에 따른 분리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및 분리방법 등 세부 사항은 다음 표에 따른다.
    물품 분리
    요건분리기간분리장소분리방법
    1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3일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생활안전부장에게 신고
      ※ 생활안전부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2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그 밖에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12. 12교원은 제10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3. 1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 【훈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5조에 따른 조언, 제16조에 따른 상담, 제17조에 따른 주의, 제18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02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ㆍ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0조 【보상】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03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2조 【개별학생교육지원】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2.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교실 뒤편, 스탠딩 책상 등)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Wee클래스. 생활안전부실, 교무실, 도서관, 회의실 등)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운동장 등 학교 내의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생활안전부장,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ㆍ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제7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3. 03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04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가정학습을 실시할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 가정학습 실시를 위한 보호자 인계 확인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하고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5. 05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06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가정학습은 당일만 실시하고 다음 날 출석해야 한다.
  7. 07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8. 08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따른다.
제23조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01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거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02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개별학생교육지원(가정학습을 포함한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03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04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4조 【이의제기】
  1.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교내생활

제25조 【학습에 관한 권리】
  1. 01 학생은 법령과 학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2. 02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건강권,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03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여야 하며 선생님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04 학생은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1. 0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0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03 학생은 학교 시설 및 환경을 고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04 학생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잠긴 문, 담을 이용하여 학교, 학교 내 통제구역을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5. 05 학생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절대구역 및 상대구역에서 흡연, 쓰레기 투기, 방뇨, 상행위 등 금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0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0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8조 【교우관계 및 이성교제】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특히 학생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01 이성간에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0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0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0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타인에 의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체벌·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폭력이나 모욕 등의 언어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받는다.

  1. 01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괴롭힘, 성폭력 등)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0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1이상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으로 할 수도 있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
    •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 학교고충신고상담 대표전화 117, 문자 #11안전드림(www.safe182.go.kr)
    •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3. 03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0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1. 0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0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03 학생들은 성별, 외모, 능력, 가정환경 등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 받아야 하며, 타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31조 【학생의 복지에 관한 권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생은 휴식, 여가,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문화 및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01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02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휴식, 여가,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문화 및 예술적 생활에 있어 특별한 규칙에 얽매이거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3. 03 정규 교육과정 중에도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참가 할 수 있다.
  4. 04 학생 복지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05 휴식,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관리 책임교사 허락 하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6. 06 타인의 휴식과 여가 시간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할 수 없다.
  7. 07 학생들은 충분한 상담 지원 및 적정한 보건지원을 받으며 관련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학생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1. 01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이나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2. 02 학생은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나 교리 청강을 의사에 반하여 시청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학생들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1. 01등ㆍ하교 시 및 학교 내에서는 교복을 반드시 착용하며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교복은 대구공업고등학교 본교 생활규정 별첨 규격과 동일하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제작, 구입, 구매하여 착용한다.
    • 교복은 하복(편의교복), 동복(편의교복)으로 구분한다.
    • 봄, 가을에는 검정색 또는 감색 계통의 가디건 또는 니트 조끼를 교복 위에 입을 수 있다.
    • 동절기에는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2. 02 학교 내에서는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 교복에 명찰을 부착 한다.(단, 교외에서는 명찰 착용을 강요받지 않는다.)
  3. 03 실기 및 실습수업을 할 때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명찰을 부착한다.
  4. 0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류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등하교시와 야외활동 시에는 안전 상 다음과 같은 신발은 착용할 수 없다.
      1. 가. 슬리퍼
      2. 나. 샌들
    • 실내에서는 실내화로 사용하기 위한 슬리퍼를 허용한다.
  5. 05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단, 손가방, 통가죽 가방, 작은(교과서 세권이 들어갈 수 없는)가방, 카메라 가방 등은 금한다.
  6. 06 용모는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며 과도한 파마, 염색, 탈색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07 목걸이, 반지, 팔찌를 제외한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귀걸이, 피어싱 등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다. 단, 실습, 야외 수업 등에서 안전과 관련 교과담당교사의 불허 시에는 목걸이, 반지, 팔찌 등 장신구도 착용할 수 없다.
  8. 08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선크림)은 허용하나 기초화장을 넘어선 화려한 화장(색상이 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매니큐어, 눈썹 밀기 등)을 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9. 09 학생들은 체육 수업 시간에 지정된 체육복을 착용하며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체육복은 별첨 규격대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제작, 구입, 구매하여 착용한다.
    • 하절기에는 지정된 하복 체육복을 착용하며, 필요할 경우 무지의 흰색, 검은색 반팔티를 착용할 수 있다.
    • 동절기에는 지정된 동복 체육복을 착용하며, 체육복 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제34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0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0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4. 04 소정의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35조 【기타 교내생활】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 교내에서 학생 회합을 할 때
    •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4절 교외생활

제36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0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0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0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담당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행동한다.
  6. 06 교통법규를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07 술, 담배, 본드, 마약, 주류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0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9. 09 등ㆍ하교를 목적으로 오토바이,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10. 10 등ㆍ하교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나 고등학생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는다.
제37조 【보호자의 의무】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5절 현장실습

제38조 【현장실습 준수사항】
  1. 01 기업체나 행정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 할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02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 학생의 본분 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 공납금은 징수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 내에 납입한다.
    •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39조 【학부모 협조사항】
  1. 01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 뿐 아니라 자녀의 부주의 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연대 책임진다.
  2. 02 자녀의 현장학습 기간 중 이상한 점이 인지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 통보, 함께 협의한다.

제6절 정보통신

제40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0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0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0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04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0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0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0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1조 【통신기기 관리 및 CCTV 설치 운영】

통신기기 휴대 및 사용제한, CCTV설치 및 운용은 학교와 구성원의 안전과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통신기기의 학교에서의 관리,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절차를 거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01 학생은 수업 중에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ㆍ영상ㆍ콘텐츠의 제작ㆍ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ㆍ녹음ㆍ저장ㆍ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2. 0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 관리는 다음과 같다.
    • 스마트기기는 학교 일과 시작 시(조회) 담임에게 제출하여 일과 마칠 때(종례 시) 불출 받는다.
    • 스마트기기는 교무실(1,2학년), 산학협력부실(3학년) 휴대폰 보관함에 학급별 통합 보관한다.
    • 체험학습(수학여행, 야영 등) 시에도 교육활동 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별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 단, 수업활용, 특별한 경우 등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3. 01교내의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01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5. 01학교 건물 내외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시설안전, 화재, 안전사고, 범죄 등 그 예방과 사안 처리를 위해서만 설치 운영한다.
  6. 01CCTV 모니터링, 저장 메모리 취급 등에 대한 접근 및 관리, 정보처리는 학교장이 허가한자만이 가능하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7절 학생회

제42조 【목적】

학생의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 【명칭】

이 회는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44조 【회원】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5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6조 【금지 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47조 【지도기구】

학생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생활 자문 위원회’를 둔다.

제48조 【기능】
  1. 01 학생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 학예 또는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각종 봉사활동
    •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 기타 학칙과 학생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2. 02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생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3. 03 학생회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 【임원】
  • 학생회 임원은 각 호와 같다.
    • 회장 1명 (3학년)
    • 부회장 2명 (2학년 1명, 1학년 1명)
    • 각 부의 부장 1명(3학년) 및 차장 2명(2학년 1명, 1학년 1명)
    • 각 과 대표 2명(IT콘텐츠과 3학년 1명, 조리제과제빵과 3학년 1명)
제50조 【조직】
  • 학생회는 각 호의 부서를 두고 활동한다.
    • 총무부 : 학생회의 활동 계획, 운영 및 기타
    • 학예부 : 학예 및 예술 활동, 교양, 취미, 오락 활동
    •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
    • 바른생활부 : 교내의 질서 및 교풍 확립을 위한 봉사활동
제5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각 항과 같다.

  1. 01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장이 되어 총괄한다.
  2. 0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03 부장은 소속 부의 활동을 통괄한다.
  4. 04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임원 선출 및 자격】

학생회 임원 선출 및 자격은 각 항과 같다.

  1. 01 학생회장, 부회장 및 학급의 반장, 부반장은 해당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단, 학생회장, 부회장은 반장, 부반장을 겸할 수 없다.
  2. 02 부장과 차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생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03 임원의 자격은 제49조(후보자의 자격)와 같다.
  4. 04 학생회 임원 구성 시 남ㆍ녀 한쪽 성이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임명한다.
제53조 【임원의 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재선거 및 회장 유고 시 직무는 제 65조에 의거한다.

제54조 【운영위원회】
  1. 01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2. 02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03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 또는 학생생활자문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하고,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5조 【대의원회의】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1. 01 대의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안건
  2. 02 대의원회의 회의는 각 호와 같다.
    1.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2. 2. 정기회는 매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3.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1.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다.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라. 학생생활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3일 전에 학생생활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학생생활자문위원회】
  1. 01 학생생활자문위원회 구성은 각 호와 같다.
    • 학생생활자문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상임교육위원회는 교장 및 교감, 각 부서의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생활안전부에서 업무를 총괄한다.
  2. 02 학생생활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학생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
    •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03 학생생활자문위원 및 상임교육위원은 학생회의 교내외 활동에 대하여 자문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단, 자문은 사전자문과 사후자문을 모두 포함한다.s
제57조 【바른생활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1. 01 바른생활부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조직한다.
  2. 02 바른생활부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 협동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3. 03 바른생활부 활동은 별도 활동조를 편성하여 활동하며 필요에 따라 활동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4. 04 바른생활부원은 자치 정신을 가지고 각 호 활동을 한다.
    • 등·하교 및 중식시간 봉사활동
    • 흡연예방 봉사활동
    •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 먼저 인사하기 홍보활동
    • 실내 정숙 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학교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 행사 시 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등
  5. 05 바른생활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생활안전부 담당교사의 교육을 받는다.
  6. 06 바른생활부원이 활동한 개인 시간에 대해 봉사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절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출

제58조 【선출목적】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9조 【적용범위】

학생회 정ㆍ 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도 이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교육하에 선출한다.

제60조 【정족수】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한다.

제61조 【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각 호와 같다.

  1. 01 본교 재학 중인 학생
  2. 02 본교 재학 중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내생활교육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단, 교내생활교육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본교 교사 10명의 추천을 받으면 후보자 자격을 얻을 수 있음)
제62조 【선거권】

본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부여한다. 단, 선거일 현재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아 집행 중인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63조 【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3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4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1. 01 선거관리 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생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 아야 한다.
  2. 0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급 반장으로 구성하며,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3. 03 학교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4. 04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선거일 공고
    •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5. 05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6. 06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7. 07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생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제65조 【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일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66조 【선거인명부 작성】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 를 작성해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7조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는 선거일 공고 후 7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각 호의 내용을 별첨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 추천서 1통(선거권자 2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것)
    • 서약서 1통
    • 소견서 1통(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제68조 【입후보 사퇴】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 신고서를 별첨 서식과 같이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69조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각 항에 의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01 입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급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2. 02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서 게시할 수 있다.
  3. 03 합동소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 발표는 등록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70조 【자격박탈】
  •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금품 제공에 의한 선거 운동
    • 폭력 및 강압에 의한 선거 운동
    • 중상모략 및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 운동
    • 제47조의 자격조건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제71조 【투표】

투표는 각 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1. 01 투표는 비밀·보통·평등·직접 선거로 한다.
  2. 02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를 학급별로 지정하고,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등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개시 2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3. 03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4. 04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 명부의 성명을 대조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5. 05 기표는 후보자 성명 밑에 “○”표로 기표한다.
제72조 【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73조 【개표】

개표는 각 학급별로 학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책임 아래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급에 발표한 후 결과 집계표에 날인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지체 없이 제출 한다.

제74조 【무효표】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학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 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정·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결정한 것
제75조 【당선인】

정・부회장 각각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단독 입후보일 경 우나 사퇴, 등록무효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후보자수가 1인 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76조 【학생교육위원회 승인】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 내에 학생생활자문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7조 【재선거 및 회장 유고시 직무】
  •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선거 및 회장 유고 시 실시한다.
    • 당선자가 없을 때
    •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임 또는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 당선자가 학생생활자문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할 경우
    • 1차 투표수가 동수일 경우
    • 학생회장이 잔여 임기를 1/2이상 남기고 사임 시 대의원 중 대의원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를 1/2미만 남기고 사임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 회장이 임기 중 제적, 휴학, 유학, 범법행위 등으로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위와 직무를 승계한다. 단,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참가로 인한 회장 임무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이 회장의 직위와 직무를 승계한 경우 그 직은 공석으로 한다. 다만, 불가분인 경우 대의원회를 통하여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제78조 【벌칙】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규정을 위반한 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학칙에 따라 선도 처분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생활교육

제79조 【안전사고와 사생활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은 안전사고 예방과 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0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교육을 받는다.
  2. 02 생명존중 교육을 받는다.
  3. 03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이를 지켜야 한다.
  4. 04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학교안전과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
  5. 05 학생은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물건 등을 학교 내 유입, 소지,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6. 06 학생은 일기장, 개인수첩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7. 07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선도처분(징계)기록 등의 학생생활기록과 건강검사에 대한 자료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8. 08 학생은 교외에서 이름표 착용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80조 【복지에 관한 권리】

학생은 적성 발견, 진로탐색 등 자기계발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01 표준화검사 등과 같은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한다.
  2. 0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3. 0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4. 04 전문가 초청교육,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05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받는다.
  6. 06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육 및 관리교육(직업윤리교육, 건전 한 아르바이트 알선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1조 【교외생활 교육】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비행 예방 및 선도활동을 한다.

제82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ㆍ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표창

제83조 【표창】

생활안전부가 주관하는 표창은 내용에 따라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생표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표창한다. 단, 특별 부문은 예외로 한다.

  1. 01 모범 부문 : 선행, 효행, 봉사, 상점20점 이상인 학생 등
  2. 02 특별 부문 : 교내·외 행사나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상점우수반 또는 학생, 흡연예방우수반 또는 학생 등)
제84조 【외부표창】

특정한 사유로 한 외부의 표창은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장이 추천하고 그 밖의 외부 표창은 학생표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3절 생활평점제

제85조 【목적】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습관을 바르게 형성하며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제86조 【운영】

학생생활규정 중 교내생활교육이수, 사회봉사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점을 부여하고, 다양한 상점활동을 통하여 벌점을 없앰으로써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또한 상·벌점의 효력 기간은 학년 단위로 한다.

  1. 01 담임교사는 벌점누계를 학생생활교육에 활용 하며, 학기 중 지속적인 상점활동을 통해 학생 개인의 벌점을 감하도록 교육한다.
  2. 02 봉사활동을 통한 상점활동은 생활안전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3. 03 상점은 자발적인 봉사행위로 타의모범이 되는 선행에 대하여 담임 및 이를 인지한 교사가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04 교내생활교육이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각종 포상관련 추천 및 장학금(목적 장학금 제외) 추천에 제외할 수 있다.
  5. 05 교내생활교육이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6. 06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결석자의 벌점은 매월 마지막 주 각 반 NEIS에 입력된 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7. 07 7일 이상 무단결석으로 인한 벌점인 경우 등교 후 상점활동을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8. 08 상점과 벌점은 별지 1호 ‘학생 생활 평점제 기준표’에 따라 부여한다.
  9. 09 별지 1호는 세칙으로 규정하며 세칙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87조 【적용】
  1. 01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ㆍ벌점을 공정하게 적용한다.
  2. 02 상·벌점은 전체교사가 학교장이 정한 “학생생활평점제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03 상·벌점 부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안전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수정할 수 있다.
  4. 04 벌점을 상쇄하고 남은 상점이 있으면 추후에 벌점을 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5. 05 흡연하는 학생의 경우(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또는 흡연 측정기로 측정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7ppm 이상) 선도처분 또는 벌점을 학부모에게 SMS 통보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청 및 보건소 또는 병원 금연 프로그램 참여 이수확인증 제출).
  6. 06 같은 사유로 인한 벌점은 교육교사가 다르더라도 1일 1회로 적용한다(단, 흡연(담배나 라이터 소지 포함)과 교사의 교육 불응, 수업 방해,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07 용의관련 교육
    • 담임: 수시로 생활평점제(상·벌점)에 대하여 안내하고 용의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수시교육: 전교사가 매일 규정 위반학생을 훈육한다. 용의 관련 생활평점제(상·벌점)는 담임과 협의하여 부여한다(이중부과 방지).
제88조 【벌점】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 벌점을 부여할 수 없으며 벌점 부여는 세칙으로 별지 1호 “학생 생활 교육을 위한 벌점 기준표” 에 따른다.

제89조 【상점】

별지 1호 “학생 생활 교육을 위한 상점 기준표” 에 따른다.

제90조 【생활교육결과 처리】
  1. 01 상·벌점에 의한 학생선도는 별지 1호 “생활평점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기준”을 따른다.
  2. 02 상·벌점은 1년 단위로 소멸된다(단, 개인별 학년 누적점은 별도 관리할 수 있다).
  3. 03 벌점에 따른 선도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점을 상쇄한다.(단, 선도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였을 경우 한함).

제5장 선도처분

제91조 【선도처분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선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선도처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1. 01 학생 선도처분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02 학생 선도처분은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03 학생 선도처분은 해당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04 학생 선도처분 보다는 생활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바른생활 인성교실에서 교육하거나 상담실에 의뢰하여 상담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선도처분 한다.
  5. 05 학생을 학생 선도처분은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06 학생 선도처분은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 선도처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7. 07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삽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8. 08 학생을 교육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협의회 징계일 경우

  1. 01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2. 02 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93조 【바른생활 인성교실】
  1. 0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처분 보다는 선도를 목적으로 방과 후에 바른생활 인성교실을 운영한다.
  2. 02 입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 교과 담당 선생님들의 상습적 수업 부적응 학생 명단 제출학생
    • 출결관련(지각, 결석), 수업관련(태도불량), 용의관련(두발, 복장관련), 흡연관련 등으로 뉘우침이 없거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선생님의 교육의뢰를 받은 학생
  3. 03 · 기간: 5일 동안 실시
    · 시간: 방과 후 2시간(단, 과제가 완성되는 학생은 우선 귀가조치 실시, 마치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주어진 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실시)
  4. 04 생활안전부는 통지서를 통하여 담임,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05 3회 이상 지각 시 1일 추가 교육, 결석 1일당 2일의 추가 교육 실시
  6. 06 2일 이상 무단결석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7. 07 뉘우침이 없을 경우 상담을 하고, 부모님께 연락하여 내교하도록 한다.
  8. 08 3회 이상 대상자에 포함되면 부모님 면담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제94조 【선도처분종류】
  • 선도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각 호와 같다.
    • 교내 생활교육 이수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제95조 【선도처분방법】

선도처분 방법은 각 항과 같으며 선도처분 기간, 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선도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처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01 학교 내의 생활교육 이수
    • 학교내・외 환경 미화 작업
    • 교재・교구 정비
    • 금연, 인사하기, 폭력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 계몽활동
    • 기타 생활관련 교육
  2. 02 사회봉사(확인증을 생활안전부에 제출: 출석인정)
    • 지역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 공공 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 관리, 경찰서 일임 교육 등)
    • 사회 복지기관에서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봉사
  3. 03 특별교육 이수(이수증을 생활안전부에 제출: 출석 인정)
    •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기관)에서 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기관,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의 단기간 교육 이수
    • 상담 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4. 04 출석 정지
    • 학교장은 학생을 선도처분 또는 퇴학 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학교 교육을 대신하여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동안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 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5. 05 퇴학처분
    • 학생을 교육적 방법으로 최후까지 선도하고 퇴학을 최소화한다.
    • 학교의 재심의 등 선도처분(퇴학)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다.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우선 학교 자체 재심의를 통해 선도처분의 타당성 에 대해 재검토한다.
    • 선도 처분과 교육 과정 및 퇴학 대상자의 적법성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 선도처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한다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처분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학생 및 보호자와의 진로상담을 실시한다.(내용, 방법, 횟수 등)
    • 학교장이 최종 퇴학조치 한 때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을 받은 재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 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무단결석 처리)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6조 【학교 내 생활교육 이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학교 내의 생활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되어 사실이 교칙에 위배된 학생
    • 교사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학생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강요한 학생
    • 학교나 타인의 물품을 훔친 학생
    • 수업 준비, 청소, 주번, 기타 학생의 임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 단체 활동에 불참한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을 연속으로 4일 이상한 학생
    • 법규위반으로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학생
    •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출입 또는 취업(아르바이트 포함)한 학생
    • 반입 금지 물품(기름, 가스 등 인화성 물질, 흉기, 환각류, 불량서적 등)을 소지 또는 반입한 학생
    • 교내 및 교문 50m 이내 흡연(적발 또는 측정기로 흡연 확인(7ppm)) 및 담배(전자담배 포함), 라이터를 소지한 학생
    • 출석부를 위조(조퇴, 외출증 등 위조, 대리 대답, 출석부 조작 등)한 학생
    •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부모 동행인 경우 제외)
    • 불법적 행동 등의 사실이 확인된 학생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음주를 한 학생
    • 등ㆍ하교 시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미성년자나 고등학생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동차에 탑승한 학생
    • 수업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학생
    • ‘바른생활 인성교실’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20점 이상인 학생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97조 【사회봉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제96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불법 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바른생활 인성교실’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30점 이상인 학생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98조 【특별교육 이수】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 제97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이성 교제로 법적 문제를 일으킨 학생
    •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학교의 공공기물,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가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교육환경훼손, 다른 학생의 학습권·기본권 침해한 학생
    • 고액 과외수업 금지 조치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육활동 시간 내‧외를 포함한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바른생활 인성교실’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40점 이상인 학생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99조 【출석정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8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바른생활 인성교실’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50점 이상인 학생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00조 【퇴학처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9조의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규정을 재차 위반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집단적 행동을 선동하여 수업을 방해한 학생
    • 선도처분 교육에 불응한 학생
    • 형사상 유죄 판결로 구속된 학생
    •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된 반사회적, 반국가적 언행을 한 학생
    • ‘바른생활 인성교실’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 60점 이상인 학생
    •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01조 【선도처분기준 외】
  1. 01 2회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2. 02 선도처분기준 외의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102조 【심의절차】

학교 내의 생활교육 이수’이상에 해당되는 선도처분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안전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단, 학교 외(교문 50M내 흡연 제외)에서 흡연하는 학생(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또는 흡연 측정기로 측정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7ppm 이상)의 경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3조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선도처분종류와 선도처분기간을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한다.

제104조 【학부모 통보 및 재심 안내】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105조 【행사ㆍ 고사응시】

선도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및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 기간은 선도처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06조 【경감】

학교장은 선도처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해당학과 부장교사의 책임 교육을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 【결과처리】

학생의 선도처분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록․보관한다.

제6장 훈육 및 훈계

제108조 【목적】
  1. 01 학생생활교육 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체벌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이나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금지함으로 인해 훈육ㆍ훈계의 교육 내용과 절차를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02 처벌 위주의 선도처분을 하기 전에 선도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3. 03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4. 04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109조 【훈육 및 훈계 방침】
  1. 01 선도 중심의 생활교육를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2. 02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3. 03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4. 04 훈육, 훈계의 교육방법은 훈육 및 훈계와 생활평점제에 바탕을 둔다.
제110조 【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
  1. 01 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은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반성하는 교육벌, 그 외 교육벌로 정한다.
  2. 02 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 교육할 시에는 학생들의 학년 및 학급별 특성 및 학생들이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03 훈육 및 훈계의 교육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교육 받은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교육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0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이동
제111조 【훈육 및 훈계 교육 내용】
  1. 01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
  2. 02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3. 03 반성하는 교육벌
  4. 04 그 외의 교육벌
제112조 【정신을 맑게하는 교육벌】
  1. 01 아침 일찍 등교하여 생활계획표 작성하기
  2. 02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하기
  3. 03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기
  4. 04 자기행동 이행계획서 작성하기
제113조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1. 01 영어단어 10개 외우기
  2. 02 학습지 풀기
  3. 03 해당 교과 요점 정리하기
  4. 04 시 외우기
  5. 05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한 문장 반복해서 적기
  6. 06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7. 07 시사 스크랩하기
  8. 08 사설 따라 쓰기
제114조 【반성하는 교육벌】
  1. 01 반성문 쓰기
  2. 02 혼자 청소시키기
  3. 03 가만히 반성하고 있기
  4. 04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인사드리기
  5. 05 선생님께 편지 쓰기
제115조 【그 외의 교육벌】
  1. 01 단체벌(두 명 이상이 잘못 했을 경우, 모두 벌을 주는 것)

    한 사람이 잘못 했을 경우, 단체가 벌을 받는 의미가 아님

  2. 02 개별 상담

제7장 생활규정의 제·개정

제116조 【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7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18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s

제119조 【위원회 운영】
  1. 0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ㆍ개정위원회 (이하‘위원회’)를 둔다.
  2. 0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학생 6명, 학부모 2명, 교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한다.
  3. 0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04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5. 05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0조 【개정안 발의】
  1. 0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재직 교원의 과반수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0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1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0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02 의견 수렴 방법
    •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3. 03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2조 【심의 및 결정】
  1. 01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0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3. 03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3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3년 4월 1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6년 6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별 첨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7/03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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