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6. 5. 9. 규정 제1호
개정 1998. 6. 16. 규정 제2호
2000. 3. 17. 규정 제3호
2006. 4. 12. 규정 제4호
2009.10. 29. 규정 제5호
2010.11. 29. 규정 제6호
2015. 7. 22. 규정 제7호
2020. 3. 6. 규정 제8호
2021. 4. 12. 규정 제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64조, 대구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의 정수)
01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5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27%), 지역위원 5인(33%)으로 구성한다.
단,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개교(2021. 3월)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중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소속 위원을 최소 학부모 1인, 교원위원 1인을 배정한다.
0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등)
01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02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0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까지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0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02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0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출관리 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학부모위원의 선출)
0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단기명 무기명으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선출할 수 있다.
02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03 입후보자는 선거일 8일전부터 3일간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04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05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학부모위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06 선거결과를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07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08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선출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 축소, 온라인 활용 등 선출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원위원의 선출)
01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02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03 입후보자는 선거일 8일전부터 3일간 본교 교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04 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05 개표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득표자수가 같은 교원위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06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휴업 등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선출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정 축소, 온라인 활용 등 선출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의 선출)
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소속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이 추천하는 1인을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0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02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0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선출된 위원은 당선자 공고일을 임기 개시일로 하며,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0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02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자로 한다.
03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본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04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0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0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03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0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퇴직)
01 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직 된다. 다만, 학생 졸업의 경우는 당해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0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03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임기 등)
0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0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2.>
0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0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0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0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01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교육과정운영,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02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03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04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05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에 의거 설치한다
1.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은 5~6명으로 한다.
3. 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 소위원회 위원장은 최고 연장자로 한다.
5. 소위원회의 역할
가.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자문활동 수행
나. 학부모의 급식 참여 유도
다. 급식 감시활동의 합리적․효율적 운영 유도
제14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01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02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기능
제15조(기능)
01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4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삭제
13.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02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건의절차 등)
01 제1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의서에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2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0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04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9조(회의소집 등)
0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업 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정기회 소집일을 연기할 수 있다.
02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03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04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5 정기회 회기는 3일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일이내로 한다.
06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01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02 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03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학생대표․교육청 및 일반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공개 등)
0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02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0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02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03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부가 협조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제26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01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0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03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및 운동부운영비, 동아리활동 등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5. 학교발전기금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기부한 경우, 현재까지 기부된 기부금을 포함하여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집행한다.
제27조(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 위탁 등)
01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한다.
0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03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04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28조(학교발전기금의 결산 통지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의무
제29조(시행 의무 등)
01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02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03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경비 등
제30조(운영경비 등)
01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02 제1항의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3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96. 5. 9. 규정 제1호)
0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02 (최초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날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부 칙(’96. 5. 9. 규정 제1호)
0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02 (경과조치)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 기 선출된 위원의 자격은 개정된 규정의 정원과 관계없이 임기 만료일까지 유지되며 결원이 생길때의 결원보충은 개정된 규정의 위원 정수에 맞게 조정한다(단,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00. 3. 21. 규정 제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7. 22. 규정 제7호)
0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02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당선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